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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혐의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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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y88 작성일24-02-09 01: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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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방범용 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 판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24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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